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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오고,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 쓰는 추계액 신고도 11월 30일에 함께 끝납니다.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뒤 그대로 낼지, 줄여서 신고할지, 나눠 낼지 정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나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소득자 등에게 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은 빠집니다.
"5월에 신고했는데 또 내라고?" 하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 일부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가 99만 8천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은 49만 9천 원이라 고지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이 고지됩니다. 그렇다면 내 고지 금액부터 확인할 차례입니다.
고지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내 고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해야 아래의 추계액 신고·분납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은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됩니다. 로그인한 뒤 고지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다음 내용을 보세요.
올해 소득이 줄었으면 고지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줄여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신고와 함께 그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신고하면 처음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을 2로 나누고 상반기 감면·세액공제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뺍니다.
반대로 고지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줄이는 대신 나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나눠 낼 수 없는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고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금액, 기한, 내 상반기 소득 세 가지를 봅니다. 셋을 확인하면 그대로 낼지, 줄여서 신고할지, 나눠 낼지가 정해집니다.
- ☐ 고지서 금액 확인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인지)
- ☐ 납부 기한 확인: 2026년 11월 30일(월)
- ☐ 올해 1~6월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지 확인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금액 계산
- ☐ 납부 방법 정하기: 고지서에 적힌 납부 방법 확인
- ☐ 작년에 세금이 없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액 신고 의무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5월에 또 내나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을 계산하고, 11월에 낸 중간예납 금액은 거기서 뺍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나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 대상인지 궁금하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추계액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홈택스에서 내 고지 금액을 확인하는 것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더 낸 적이 있다면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정리 글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내 세액과 신고 여부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2 (법령 확인일) ·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 시행령 제123조 · 제77조(분할납부) · 제86조(소액 부징수) · 시행령 제140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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