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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2월 안에 연금저축·IRP 채울지 정하는 법

by 산들이~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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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으로 12월 납입을 정하려면 날짜부터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혜택)에 들어갑니다.

 

1월에 결과를 보고 "더 넣을걸" 해도 지난해 공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공제 한도(연 600만·900만 원)와 공제율(12%·15%)로 12월 안에 더 넣을지 정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4 · 법령 확인 2026-11-04

 

한눈에 보기

  •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등을 합쳐 연 900만 원
  • 공제율: 12% 또는 15%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08만·135만 원)
  • 기한: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이체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름
  • 할 일: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 남은 한도와 여유 자금 비교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 공제 한도 안내 그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넣은 부분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

구분 공제 대상 한도 공제율 한도를 채웠을 때 공제 세액(계산)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12% 또는 15% 72만 원 / 9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합계 연 900만 원 12% 또는 15% 108만 원 / 135만 원

참고 공제 세액은 한도 × 공제율로 계산한 값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4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에만 800만 원을 넣었다면 200만 원은 올해 공제에서 빠집니다. 900만 원을 다 쓰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율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 공제율은 12%인가요, 15%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여러 소득을 합산해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소득세에서 최대 135만 원이 빠집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같은 900만 원으로 최대 108만 원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공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예상 세액부터 보는 것입니다. 아래 버튼은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되고, 로그인 뒤 연말정산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무엇을 보나요?

올해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 소득분, 세법 용어로 2025년 귀속)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다음 해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줬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작년에는 10월 이후 쓸 금액과 의료비·교육비 같은 예상 지출을 넣으면 공제 금액이 다시 계산됐습니다.

 

2026년 소득분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납입 마감인 12월 31일보다 13일 먼저 닫히니, 예상 세액은 12월 18일 전에 확인해 두세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12월 안에 더 넣을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미리보기에서 나온 예상 결정세액(공제까지 끝낸 뒤 확정되는 1년치 세금, 이미 낸 세금을 빼기 전 금액)과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나란히 놓고 정합니다. 낼 세금이 이미 0에 가깝다면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보기 결과 생각해 볼 것
예상 결정세액이 크고, 연금계좌 납입이 900만 원보다 적다 남은 한도만큼 넣으면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 — 넣을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
예상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깝다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음 — 돈이 묶이는 기간을 먼저 생각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넘게 넣었다 넘는 금액은 올해 공제 대상이 아님 — 남은 한도는 퇴직연금계좌(IRP 등) 쪽
내년에 목돈이 필요하다 연금계좌는 오래 묶어 두는 돈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

참고 위 표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중간에 빼면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말 이체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12월 31일 당일에 넣으려다 놓치지 않게, 가입한 곳의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미리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수단과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리보기 화면에 불러온 자료를 보면서 고치면 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수단 준비 (간편인증 등)
  •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금융회사 앱·납입 내역)
  • ☐ 올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확인 (내가 직접 넣은 금액, 퇴직금·계좌 이전 금액 제외)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 적용 여부)
  • ☐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 확인
  • ☐ 남은 한도와 넣을 수 있는 여유 금액 비교
  • ☐ 금융회사 연말 이체 마감 시각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900만 원 한도는 퇴직연금계좌(IRP 등)와 합친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12%입니다. 15%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똑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연중 자료와 내가 넣은 예상 지출로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도 달라집니다.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2월 18일까지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마감인 12월 31일보다 먼저 끝납니다.

지금 할 일은 올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확인하는 것 하나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담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납입 여부와 상품 선택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4 (법령 확인일)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정책브리핑, 2026-10-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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