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금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5%가 깎이면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은 313만 5,000원이 됩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이고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금)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신청할 수 없고,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짧게 줄이고, 가구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와 신청 뒤 어디서 결과를 보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마감: 2026년 12월 1일(화), 이후 신청 불가
- 금액: 산정액의 95%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의 95%는 313만 5천 원)
- 지급: 2027년 1월 15일(금) 예정,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결과: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5% 깎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정기신청이었다면 받았을 산정액에서 5%가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산정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고, 아래 표는 최대액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만 원이 깎여 76만 원을 받습니다.
5%가 아까워 보여도 12월 1일을 넘기면 76만 원이 0원이 됩니다.
재산에서도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어, 위 표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기한 후 감액과 겹칠 때의 정확한 금액은 상담센터나 심사 결과로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신청 대상일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표에 맞는다면 남은 일은 신청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이 소득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조건이 맞는 분은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표에 맞아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2025년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2025년 말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에 맞으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있을 때와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입력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 문의해 보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도움 범위도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반기신청 안내에서 ARS 1544-9944와 홈택스·손택스(모바일 홈택스)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도 같은지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번 보도자료는 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는 지급 기한입니다. 이번 마감에 맞춰 신청하는 분은 1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미리 확인해 두면 지급일에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입력한 환급계좌 번호가 맞는지
- ☐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계좌가 아닌지
- ☐ 현금 수령을 골랐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겼는지
- ☐ 연락처가 최신인지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상태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은 등기우편으로 온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받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됩니다.
심사 단계와 조회 경로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도 95%만 받나요?
네,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산정액의 95%입니다. 자녀 1명에 100만 원이 산정됐다면 95만 원입니다.
내년에 소득 기준이 오른다는데 이번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최대액 인상은 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하면 모두 예상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금 일정을 함께 챙기는 분은 11월 말 마감인 중간예납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작성 기준일 2026-11-04 · 출처: 국세청 — 기한 후 신청 보도자료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간편조회(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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